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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의 청약 신청 및 분양 조건.
자람가지
2021. 6. 21. 1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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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사항 中 일부내용이 다음과 같았다.
※ 1주택(분양권 등 제외)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,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,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-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,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|
-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다.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[시행 2021. 5. 28.] [국토교통부령 제851호, 2021. 5. 28., 일부개정] 제28조(민영주택의 일반공급)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(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)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 1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신고 나.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검인 3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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